법률
상업적 이용이 아닌 물품에 대한 저작권
모 아이돌의 앨범cd가 일부 소품으로 사용하였고, 증정폴라로이드를 촬영했습니다(상업적 이용x)
앨범명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으나 디자인을 보면 유추할 수도 있는데 혹시 이 경우에도 저작권에 걸릴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지욱 변리사입니다.
아이돌 앨범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입니다. 다만, 소품으로 사용되어 부수적으로 촬영된 경우라면 저작권법 제35조의3(부수적 복제 등)에 따라 침해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공중송신)할 경우 '사적 이용' 범위를 넘어서게 되므로, '부수적 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우선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1. 사실관계 정리
이용 대상: 특정 아이돌의 앨범 CD 및 증정 폴라로이드 (저작물성 인정)
이용 행위: 촬영 소품으로 활용하여 사진(폴라로이드) 촬영
표현 정도: 앨범명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디자인을 통해 특정 앨범임을 유추할 수 있는 수준
이용 목적: 비상업적 이용 (개인 소장 또는 단순 기록용으로 추정)
2. 검토 의견
① 앨범 디자인의 저작물성
앨범의 커버 아트, 사진, 그래픽 디자인 등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미술저작물' 또는 제6호의 '사진저작물'로서 보호받습니다. 따라서 이를 무단으로 복제(촬영)하거나 배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권리 범위에 속합니다.
② 부수적 복제 (저작권법 제35조의3)
가장 핵심적인 면책 규정입니다. 사진 촬영 시 본래의 피사체 외에 배경이나 소품으로 저작물이 포함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요건: 사진 촬영 등의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이 부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판단: 질문자님의 경우, 앨범이 사진의 주인공이 아니라 분위기를 조성하는 '소품'으로 사용되었다면 이 규정에 따라 복제권 침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35조의3(부수적 복제 등) 사진촬영, 녹음 또는 녹화(이하 이 조에서 "촬영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이 촬영등의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를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
③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저작권법 제30조)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복제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적용 범위: 촬영한 폴라로이드를 본인만 소장하거나 소수의 지인에게만 보여준다면 명백히 합법입니다.
주의사항: 만약 이 사진을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SNS에 게시한다면 '사적 이용'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어 저작권 침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④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저작권법 제35조의5)
비상업적 이용이고 앨범의 디자인이 일부 유추되는 정도라면,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는 '공정 이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3. 기타 참고사항
앨범명 노출 여부: 디자인만으로 유추가 가능하더라도, 그것이 해당 사진의 '핵심 콘텐츠'가 아니라면 문제가 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권리자의 태도: 통상적으로 아이돌 기획사는 팬들의 비상업적 굿즈 활용이나 사진 촬영을 홍보의 일환으로 보아 묵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