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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특약중 당뇨관련문의드립니다

암보험특약중에 당뇨특약이 있습니다


당뇨진단이 1년이후부터 적용된다는데


진단금신청을 1년후 하지말고 3년이후


신청하라고 하던데 왜 그런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순한쥐13
      순한쥐13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암보험을 가입하셨고 그보험 담보에 당뇨특약이 있고

      1년후 당뇨진단을 받은건가요?

      그런데 담당설계사가 3년후청구하라고 했다는걸까요?


      3년을 이야기한 건 해지권제한(보험가입후3년이 지나면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때문인 것 같은데.. 고지안한 병력이 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

      당뇨특약은 보험가입후1년지난후 보장받을수잇는것으로생각드는 상품인것으로생각드네요

      보험가입후1년이지난후 당뇨진단을받고 인슐린또는당뇨약을 복용하신다면 보험약관을 잘보시고 보험사에 당뇨진단금을 청구하여 보상받으실수잇습니다

      자세한 것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당뇨 진단이 될 경우 진단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신청을 한다해도 조사 과정에서 당뇨 처음 발병 시기를 알 수 있어 3년 후에 신청한다고 해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가입 후 근접 사고에 대한 부분을 피하기 위해 위와 같은 말이 나온 것으로 보이나 큰 의미는 없는 말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설계사님께서 계약전 알릴의무에 관련 이슈를 피하고 싶어 그렇게 설명해주셨을 수 있습니다.

      ○ 보험 가입이후 3년 이내 아래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관련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하고나 보상을 거부할수 있습니다.

      1. 3개월이내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틀 통하여 질병진단, 소견이나 치료 입원, 수술, 투약여부

      2. 3개월이내 마약 사용여부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등 약물 복용여부

      3.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 받은 경우

      4. 5년이내 의료행위(입원, 수술, 계속해서 7일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5. 5년 이내 11대 질병으로 인한 의료행위(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받은 경우)

      - 11대 질환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 당뇨병, 에이즈, 항문질환)

      ○ 단 3년이 경과한 계약은 약관상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3년 이후 청구하라고 설명해주셨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태욱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말씀하신분에게 물어보셔야할듯합니다.

      3년부담보일수도 있긴한데..

      근데 진단받은뒤 3년이 지나면 청구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