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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이엄마
콩이엄마

도수치료의료자문진행예정중인데 병원기록지 한번 봐주세요

작년 10월에 척추농양수술후 6월달에 척추유합술 예정중이고 수술후 재활치료위해 3개월간입원했습니다.입원중 도수치료 총 37회 충격파치료18회 받았고요

처음에 워커에 의지해서 걸어야만했고 화장실도 간신히 다녔습니다.

치료후 통증도 줄고 굽히고 걷던 허리도 좀 꼿꼿하게 펼수있을정도로 되었고 워커 없이 등산스틱 짚으며 걷거나 혼자 조금씩 걸을수있게되었습니다.실비청구하니 현장조사후 도수 충격파 의료자문 가야된다고하여 계속 보험회사랑 실랑이 중입니다.

만약 의료자문을 가게될경우 제 치료기록지와 소견서상에 문제가 없는건지 좀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1세대실비입니다.

치료목적일 경우 의사처방에 의해 행해진 치료들은 보상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금감원지침을 들먹여가며 치료적정성및 호전여부를 확인해야한다며 의료자문을 가야된대요.제가 저의보험약관을 모두 읽어보았는데

약관상 의료자문에 대한것은 한줄도 없습니다.

가입당시 약관대로 보상을 해줘야한다 생각이 드는데 저에게 3.4세대보험약관을 적용시키며 얘기하네요.

기록지및소견서상 특별한것 없어보이는지 객관적인 의견부탁드립니다.

의료자문이 가입자보다는 회사가 유리한 결과가 나온다하여 걱정입니다.

의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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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세대별실손보험에 상관없이 모든 보험에서 청구한건에 대해서 의로자문은 가능합니다 보험가입후 조기사고의 진단비도 의료자문이 진행되며 신손보험의 경우 과도한 비급여치료는 의료자문하여 치료로 호전도와 환자의 치료목적인지 병원의 과잉치료인지를 조사하고 의료자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이 사례는 치료목적에 의한 의료행위로 보여지며, 보험약관상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보험사마다 내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치료 효과와 필요성을 잘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는 게 중요하며, 보험금 지급 여부는 보험사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고 조사에 협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3대비급여 중 도수치료나 충격파치료는 실손보험에서 과잉진료의 문제점이 많은 경우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치료효과가 있을 때에는 문제되지 않지만 장기간 치료시 자문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금지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서류내용으로 보아 치료효과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보험회사 입장과 다를 수 있어 조사에 성실히 임하면 잘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