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 재택근무날 외부 강사일을 하면 회사가 알 수 있을까요?

재택근무를 하는 날 1시간 정도 외부 강사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4개월 정도에 일주일 한 번일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세금은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1시간이니 당연히 금액을 적을테고 제가 회사측에 말만 하지 않으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때 회사는 이걸 알 방법이 없는게 맞을까요? 또 이렇게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도로

      사업자로부터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지급을 받는 경우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후 근로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개인의 소득세 신고 내역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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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일반적으로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며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추가고지되며, 이에 해당한다면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