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도로
사업자로부터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지급을 받는 경우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후 근로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개인의 소득세 신고 내역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