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을 받기 위한 사업주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0. 03. 10. 15:16

소액체당금을 받기 위한 사업주의 요건이 있는지요..?

1.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주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

2. 소액체당금의 취지도 궁금한데..

근로자의 생활안정이 그 취지인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임금채권보장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체당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의하신 "소액체당금"의 경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의 체당금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4항은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나.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라.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마.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④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마지막으로 소액체당금과 관련한 사업주의 기준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 대통령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사업주의 기준)

①근로자가 일반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후에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로 한다. 

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한다. 

1. 사업주가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에 근로자를 사용하였을 것

2.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였을 것. 다만,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 공사도급의 하수급인(이하 이 호에서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라 한다)인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의 직상(直上) 수급인(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경우로 한다.

3.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법 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등을 받았을 것

마지막으로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체당금의 지급 청구)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체당금(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이하 "일반체당금"이라 한다)의 지급 청구: 별지 제3호서식의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2. 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이하 "소액체당금"이라 한다)의 지급 청구: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

가. 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정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국판결, 소송상 화해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증명원 정본

1) 법 제7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종국판결

2) 법 제7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중 소송상 화해

3) 법 제7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다. 제9조의2에 따른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의 사본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0. 03. 1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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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은 소액체당금 나업주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사업주의 기준) 

    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한다.

    1. 사업주가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에 근로자를 사용하였을 것

    2.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였을 것. 다만,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건설업 공사도급의 하수급인(이하 이 호에서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라 한다)인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의 직상(直上) 수급인(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경우로 한다.

    3.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법 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등을 받았을 것

    또한, 소액체당금 제도는 퇴직 근로자의 생활안전 보장이 그 취지라 할것입니다.

    2020. 03. 1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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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체당금에 대한 위 질문을 주셨습니다.

      1. 소액체당금 지급을 위한 사업주의 요건으로는 산재보험법에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일 것을 요건으로 하며,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할 것을 필요로 합니다.

      다만 이 경우 법적으로 산재보험 당연 적용 사업장이나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않아 가입이 누락된 경우에도 추후 신고시에 소급적용되어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 취지는 기업의 도산으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 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정부가 대위 지급하는 체당금 충당을 목적으로 하여 근로자의 생계 보장을 위한 임금채권 보장법 제17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3. 1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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