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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거북이270
새침한거북이27020.12.14

일자리안정자금지원업체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네요

일자리안정자금지원 사업체해당에 30인이하 사업장 일정금액(215만원)이하 사업장이라 들었는데

그 기준금액이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일부는 215만원이상이고 일부는 215만원이하여도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10명은 그금액이상이고 10명은 그금액이하여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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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수가 215만인지 여부는 세전급여에서 비과세를 제외한 부분을 말합니다.

    따라서 세전 금액이 215만원 이상이더라도 비과세를 제외한 나머지가 215만원 이하라면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임금과 보수는 다른개념으로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일자리안정자금은 월평균보수 215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급되는데 전체 근로자의 월 평균보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별로 월 평균보수가 215만원 이하이면 해당 근로자수만큼 지원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 조건을 만족하는 그 근로자들에 대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전 직원이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족하는 10명에 대해서만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