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대표자는 포함인가요 ?

2022. 12. 06. 11:11

청년내일채움공제 5인이하 사업장 대표자는 인원에 포함이 될까요 ? 벤처기업이나 그런 기업은 5인 이하 사업장도 신청이 가능 하다 하는데 혹시 어디서 알 수 있나요 ?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사업장의 대표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업종이 지식서비스산업이나 문화컨텐츠산업인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합니다.

2022. 12. 08.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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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 중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한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

    * 정규직 채용일 기준 유효한 벤처기업으로서, 「벤처기업법」 제25조에 따른벤처기업 확인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벤처기업 확인서’로 입증

    ②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중기부가 지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중기부에서 발급한 확인서로 입증

    ③ 지식서비스산업(별첨 2의 업종에 한정)

    ④ 문화콘텐츠산업(별첨 3의 업종에 한정)

    ⑤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⑥ 아래 단체가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 중기부가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 자치단체 또는 전국단위 경제단체, 지역별・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비영리 법인)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⑦ 청년 창업기업 중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 - 대한민국 창업리그(중기부) 수상자(팀)가 창업한 기업 -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 중기부의 초기창업패키지 참여한 기업

    2022. 12. 0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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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 기업은 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이 때,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일용근로자, 청년공제 가입 예정자는 피보험자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사업주 단위) 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가능하며,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

      * 정규직 채용일 기준 유효한 벤처기업으로서, 「벤처기업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벤처기업 확인서’로 입증

      ②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중기부가 지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중기부에서 발급한 확인서로 입증

      ③ 지식서비스산업(별첨 2의 업종에 한정)

      ④ 문화콘텐츠산업(별첨 3의 업종에 한정)

      ⑤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⑥ 아래 단체가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 중기부가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 자치단체 또는 전국단위 경제단체, 지역별・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 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비영리 법인)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⑦ 청년 창업기업 중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

      - 대한민국 창업리그(중기부) 수상자(팀)가 창업한 기업

      -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 중기부의 초기창업패키지 참여한 기업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각종 창업지원 사업 참여한 기업 및 대학별 자체 운영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으로 공제 가입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022. 12. 0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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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회사의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이기 때문에 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일부 업종의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자료실을 이용하여 운영지침 등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렵다면 고용노동부(1350)에 전화해서 확인하여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0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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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제니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대표자는 제외하고 고용보험 피보험근로자 5인 이상인 중소기업이면 가입가능합니다.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이면 4인 이하여도 가능합니다.

          - 아래 기업들은 4인 이하여도 가능합니다.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 * 정규직 채용일 기준 유효한 벤처기업으로서, 「벤처기업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벤처기업 확인서’로 입증

          ②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중기부가 지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중기부에서 발급한 확인서로 입증

          ③ 지식서비스산업(별첨 2의 업종에 한정) * 5인 미만 병・의원업종은 ʼ22년 이후 신규채용자부터 적용

          ④ 문화콘텐츠산업(별첨 3의 업종에 한정)

          ⑤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⑥ 아래 단체가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 중기부가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 자치단체 또는 전국단위 경제단체, 지역별・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 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비영리 법인)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⑦ 청년 창업기업 중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 - 대한민국 창업리그(중기부) 수상자(팀)가 창업한 기업 -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16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 중기부의 초기창업패키지 참여한 기업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각종 창업지원 사업 참여한 기업 및 대학별 자체 운영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으로 공제 가입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022. 12. 0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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