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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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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비용처리에 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엑셀을 사용해서 간편장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통장과 카드를 사용하며 모든 거래에 영수증을 수취하고 있는데요

이 때 사업을 위해 거래된 부분들은 소득세 신고 때에 공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 신고 할 때에 특이사항이 없는 이상 장부제출 없이 모든 거래내역들이 비용처리가 되는 것인가요?

  2. 아니면 종소세 신고 때에 장부를 첨부한 다음에 검사 후 비용처리가 들어가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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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이사항이 없는 이상 신고하신대로 확정이 될 것입니다. 장부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첨부파일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엑셀로 장부로 작성하셨다면 간편장부 비용항목에 총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세무서에서 소명자료를 요구하면 영수증과 엑셀로 기재하신 내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소득세는 신고납부세목으로 납세의무자의 성실성을 존중하는 제도입니다.

    즉, 과세관청에서는 우선적으로 납세자의 신고금액을 신뢰하여 이에 따라 세액을 부과하되

    세무조사나 소명 요청 등을 통해 탈루혐의를 찾고 이를 바로잡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께서 작성한 간편장부 비용항목은 세무상 타당하게 계상한 것으로 추정되고

    과세관청에서 별도로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