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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오릭스123
단아한오릭스12323.06.14

질문 일반임대사업자 오피스텔에 임차인 전입신고를 시키고 싶습니다.

오피스텔을 월세를 받고싶은데 순수하게 대출만을 위해 임대사업자를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주택수 들어가도 상관없고, 부가세환급 안받을겁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낼경우

제가 분양받은 오피스텔이 전용면적이 100이 넘고 가격도 10억이 훌쩍 넘어 모든 세제혜택도 못받는데요.

이경우 10년내에 말소하면 어차피 세제혜택을 받은게 아무것도 없으니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기만하면 매도도 원할때 할 수 있는건지요?

아니면 세제혜택 받은게 하나도 없으니 과태료도 안나오나요?


일반임대사업자로 낼경우

일반임대사업자를 내고 세입자를 전입신고 시키는게 가능한건지요? 전입신고를 받을 예정인데요. (부가세환급 안받을거임, 주택수 포함되어도 상관 없음)

세입자 전입신고를 시킬거면(주거용으로 사용) 월세에 대한 부가세를 매번 신고해야하나요? 아님 계속 무실적으로 신고하면 되는건지요?

일반임대사업자를 내놓고 주거용으로 임차인을 구할경우 과태료나 기타 불이익이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일반임대사업자가 주거용 임대차를 냈을경우 대출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사업자가 의무규정이 너무 많아 일반임대사업자로 해놓고, 전입신고를 시키고 싶은 생각인데 안되는건지 불이익이 있는건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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