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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명군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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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올백 사건 하나로 인해 수심위가 두번 열린다고 하는데 맞나요

"디올백" 사건 하나로 인해 수심위가 두번이나 열린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맞는지 궁굼합니다 혹시 아시는분들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디올백" 사건으로 인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두 번 열린 것은 맞습니다. 이 사건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이 있으며, 수심위에서 두 차례 심의가 열렸습니다. 이로 인해 수심위 제도의 운영과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졌고, 일부에서는 제도의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질문하신 디올백 사건으로 수심위가 두번 열린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디올백 사건으로 인해서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 그리고 그 목사를 대상으로

    두번의 수심위가 열렸습니다.

  • 전 국민의 관심사인 디올가방의 사건은 사건발생 10개월만에 마무리 처리 됐다는 보도가 어제나왔는데요 사건의 개요와 내용 결론을 보면 검찰은 2022년 6∼9월 김 여사가 최 씨로부터 받은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 179만 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40만 원 상당의 양주 등 선물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최 씨가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대가를 바라고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게 아닌 김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거나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고발 10개월 만에 마무리됐다.동아일보 인용보 도입니다.

  •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디올백관련 수심위는 그 심위대상이 김건희와 최재형 목사 두사람으로 각각 수심위 대상이 되어서 심의를 하였고 김건희는 불기소.. 최재형은 기소의견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준사람은 기소.. 받은사람은 불기소라는 코미디같은 마무리입니다

  • 디올백 사건은 수심위가 두번 열렸어요.

    한 번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것으로 불기소의견이 나왔어요.

    또 한 번은 최재영목사에 대한 것으로 기소의견이 나왔어요.

    같은 사건에서 서로 상반된 의견이 나와서 논란 거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