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헌법을 개정하려고하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하나요?
4월 10일부로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종료되어서 당선자들이 5월부터 임기가
시작된다는데, 국회에서 헌법을 개정하려고하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호리한불곰432입니다.
그냥 간단히 말하면 현재 국회의원 200명이 헌법개정에 대한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즉 삼분의 이가 소를 제기하면 개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말쑥한왈라비203입니다.
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헌법개장안을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변경하고자하오니 국민들은 이를 국민투표함에 참고하십시오라고 하도록 20일 이상 국민에게 알려주기 위함, 기간이라함은 몇일부터 몇일까지~라는 몇일동안이라는 말 최소 20일 동안할 것을 정함)
제130조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재적2/3이상의 찬성으로 국민투표에 회부)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1/2 and 1/2양쪽 조건 모두 충족해야 헌법개정이 확정됨)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 그렇구나 진심으로 좋아요입니다.
국회에서 헌법을 개정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삼분의 이가 동의를하여야만 헌법을 개정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 명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