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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알파카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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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 차량 물피도주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경찰에 신고하고 cctv확인 등 형사 배정까지되었는데

(이중주차 차량(본인 차량) 밀고 차량 파손 시키신 아주머니 잡음) 아주머니께서 카센터에 제가 먼저 결제하고 고치면 돈을 준다하셔서 아주머니께 먼저 결제하시고 알아서 보험처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답장도 안하시고 아무 말씀도 없으시네요, 민사소송걸어도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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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사 소송도 가능은 하나 소송이 쉬운 일이 아니고 소송을 하려면 실제 수리를 한 후에 수리비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판사가 그 금액을 인정하며 견적서만으로는 피해를 인정하지 않아 어차피 본인 돈으로 선 수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만히 해결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러치 못한다면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 구상 청구에

    대해서는 자차 보험사에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일배책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 접수를 해달라고 하여 처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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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민사소송걸어도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경찰서 사고처리 기록이 있고, 수리비 내역서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자차보험의 차량단독사고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로 처리하고 처리한 보험사가 상대방을 상대로 구상금청구를 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자차처리시에는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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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중주차 차량을 민 사람의 경우 자동차보험 처리가 안됩니다.

    일배책이 있을 경우 일배책처리가 되나 일배책의 경우 피해자가 먼저 결제 후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가해자쪽과 수리비 지급방식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