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찬우 전문가입니다.
나라별로 기준이 틀리긴한데 한국의 경우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 2틀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도, 35도 이상이 2틀이상 지속되면 폭염경보로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도가 이상 높아지면 건강한 사람은 괜찮지만 노약자의 경우 외부활동을 할경우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체온을 기준으로 3도 이하 범위부터 신체에 무리가 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