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국가근로(교외) 근로기간 질문입니다

현재 2022 2학기 동계방학집중근로(교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학재단과 학교 모두 근로기간이 2023 1월 2일~ 2월 17일

이라고 공지를 했기때문에

저는 당연히 그렇게 알고 1월 2일부터 근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무중인 근로기관에서 사전에 공지된 2월 17일이 아닌

2월 10일이 마지막 근로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한국장학재단과 소속대학에서 근로기간이 줄었다는 말을

한적도 없는데 이렇게 근로기관에서 재량으로 근로기간을

줄일 수 있는건가요?

부정근로나 근로기관과의 마찰 등은 전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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