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장애인 주차구역(파란색 도색) 근처로 불법주차가 늘어나고 있어서 주위에 주차금지 도색페인트를 할 예정입니다.
이때 장애인주차구역 근처로 주차금지 도색을 할 시 법적 문제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냉철한라마35입니다. 이 부분은 지자체에 직접 문의를 해 보시는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