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에 주간에 주차금지 표지판 세워도 되나요?

2021. 03. 26. 01:36

주택 골목길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야간전용구역 입니다. 주간에는 공용이구요. 주간에 주차금지 표지판을 세워두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불법인가요?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 한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도로 및 주차공간의 활용 상황을 확인해야 하며 이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도로에 사적으로 주차 금지 표지판등 시설물을 설치나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불법적인 시설물이기 때문에 구청이나 시청등 지방자치단체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시설물 철거(수거) 및 계속될 경우 과태료 부과하게 될 것 입니다.

2021. 03. 26. 08: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꺼내 놓는 행위는 도로법을 위반한 행위로, 단속 대상에 해당합니다.

    2021. 03. 26. 22:5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