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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면물어보는사람
궁금하면물어보는사람21.04.19

주택가 갓길 주정차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표지판, 적치물에 대하여)

갓길이 사유지가 아닌데 적치물을 놓아서 주차 금지라고 해놓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주택가나 상가가 있는 주택에 주차금지 표지판이나 적치물을 놓고 주차를 못하게 해서 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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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유지가 아닌 도로(골목길 등)에 주차를 하는 경우 불법 주차에 해당합니다.

    또한 도로에 주차 금지 표지판등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이에 대해서도 구청등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하거나 시설물 철거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상적치물은 도로법 제61조 도로의 점용허가를 위반한 것이 구요, 같은법 제73조에 의해 원상회복을 하도록 되어 있어 같은법 제74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적용특레규정에 의해 즉시 강제 수거도 가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노상 적치물을 설치한 사람이 확인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①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도로법」에 따른 길어깨를 말한다)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등의 보수ㆍ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②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차로로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6. 8.]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ㆍ이전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해당 갓길은 고속도로 등에 위치하여 해당 골목 등의 경우 도로가 될 수 있고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지 못하도록 도로교통법이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