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황색 이중실선, 즉 황색 복선이 도로 가장자리에 그어진 곳은 원칙적으로 정차, 주차 금지구역이므로, 그곳에 주차하면 도로교통법상 정차, 주차 금지 위반입니다(도로교통법 제32조 제6호).
과태료는 일반구역 기준으로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는 4만원,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등은 5만원이고,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이면 각 1만원이 추가되어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처럼 중앙선 기준 각 1차로뿐인 도로에서 한쪽 차로를 3분의 1가량 막아 통행을 방해한다면 단순 주정차 위반뿐 아니라 정차, 주차 방법 위반 및 이동명령, 견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34조, 제35조).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 또는 누리집에서 불법 주정차 신고로 접수하면 되고, 보통 차량번호, 황색 복선, 주변 위치가 보이도록 같은 위치에서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사진 2장을 촬영해 올리면 됩니다.
다만 단순 황색선 구간 전체가 주민신고제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사진 간격이 1분인지 5분인지, 신고 가능 시간이 언제인지는 지자체별 행정예고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안전신문고에서 해당 유형이 반려되면 관할 구청 교통지도과에 신고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