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골목 흰색실선에 주차 금지 표지판을 세워둠
골목길에 맞은편 빌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저의 빌라 앞 노상에 어디서 주워 왔는지 주차금지표지판(꼬깔콘 모양- ㅇㅇ 시청 교통정책과 라고 붙어 있음)을 세워두고 다른 사람은 주차를 못하게 하고 자기가 퇴근후 표지판을 치우고 자기차량을 주차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처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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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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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관할 구청 또는 시청에 신고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흰색 실선이기 때문에 전용주차 구역도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러한 행위는 충분히 문제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