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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파리매77
활달한파리매7723.01.18
설날은 언제부터 국가 공휴일로 지정되었나요?

이번 설을 맞이 하며 그래도 가족과 친지와 만나서 좋게 생각하는데 문득 이런 설날 추석등은 언제부터 국가 공휴일로 지정되었는지 역사가 궁금하네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남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설날의 공휴일은 1985 년 민족의 날로 1일 공휴이로 지장되었다가 현제는 3일이 공휴일 입니다.

    신정은 하루가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설날의 공휴일 지정은

    1985년부터 1988년까지

    음력설을 공휴일로 정했으며,

    1989년부터 설날을 3일

    연휴로 정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대성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 공휴일의 변천을 연대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949년 6월 4일: 공휴일 첫 제정. 일요일,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식목일(4월 5일), 양력설 연휴(1월 1일 ~ 1월 3일), 추석(음력 8월 15일), 한글날(10월 9일), 성탄절(12월 25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1956년 4월 19일: 현충일을 공휴일로 지정.

    1975년 1월 27일: 어린이날, 석가탄신일을 공휴일로 지정. (2017년 10월 10일 석가탄신일을 부처님 오신 날로 명칭 변경)

    1976년 9월 3일: 국군의 날(10월 1일)을 공휴일로 지정.

    1985년 1월 21일: 설날(당시 명칭은 '민속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 (설날이 생기면서 1989년에는 1월 3일을 공휴일에서 제외 하였고 1998년에는 1월 2일을 공휴일에서 제외하여 지금의 '신정'인 1월 1일만 휴일로 남아있습니다.

    1986년 9월 11일: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6일)을 공휴일로 지정.

    1989년 2월 1일: 민속의 날의 명칭을 설날로 바꾸고, 추석과 설날을 3일 연휴로 지정함.

    2005년 6월 30일: 관공서 주5일 근무제와 함께 식목일과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

    2006년 9월 6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을 공휴일로 규정함.

    2012년 12월 28일: 한글날을 공휴일로 재지정.

    2013년 11월 5일: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 대해서 대체휴일제도 실시.


  • 안녕하세요. 김보안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현재와 같은 명절을 보내는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고

    그전에 삼국시대에 기록으로 설날에 잔치를 하는등...

    여러가지 기록으로 보면 그때에도 공휴일 같이 쉬는날로 지정이 된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일권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설날은 갑오개혁과 을미개혁 이후 신정에 가려져 있었으나 1985년부터 1988년까지 한시적으로 '민속의 날'이라 불리며 부활했습니다.

    설날이라는 이름은 1989년에 확립되었고 이때부터 3일 연휴가 형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