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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나무늘보184

상냥한나무늘보184

스노클링 장비끼고 손에 낚시줄낚시바들 들고 들어가면 불법인가요??

제주도에서 스노쿨링을 하다보니 손바닥만한 큰 물고기들도 많더라구요

스노쿨링장비끼고 들어가면서 심심풀이로

손에 낚시줄이랑 바늘, 미끼 끼고 들어가서 애들 입앞에 두고 낚아보고싶은데

이렇게 놀면 불법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핫한오리158

    핫한오리158

    제주도에서 스노클링 장비를 착용하고 손에 낚시줄과 바늘, 미끼를 들고 직접 바다에 들어가 물고기를 잡는 행위는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현지 어촌계, 해양경찰서, 제주도청 등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하며, 별도의 허가 없이 스노클링 도중 손낚시는 안전, 자원보호, 법률상 문제로 불법 가능성이 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스노 쿨링 장비를 착용하고 손에 낚시줄과 낚시 바늘을 들고 물 속에 들어가 낚시를 하는 행위는 불법일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산자원 관리법 및 낚시 관리법에 따라 잠수 장비를 이용한 어획 행위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스노쿨링 장비를 착용한 상태에서 바늘과 줄로 물고기를 잡는 행위는 잠수어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놀이 목적이라도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수산자원을 채취하면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