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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클링 장비끼고 손에 낚시줄낚시바들 들고 들어가면 불법인가요??
제주도에서 스노쿨링을 하다보니 손바닥만한 큰 물고기들도 많더라구요
스노쿨링장비끼고 들어가면서 심심풀이로
손에 낚시줄이랑 바늘, 미끼 끼고 들어가서 애들 입앞에 두고 낚아보고싶은데
이렇게 놀면 불법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제주도에서 스노클링 장비를 착용하고 손에 낚시줄과 바늘, 미끼를 들고 직접 바다에 들어가 물고기를 잡는 행위는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현지 어촌계, 해양경찰서, 제주도청 등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하며, 별도의 허가 없이 스노클링 도중 손낚시는 안전, 자원보호, 법률상 문제로 불법 가능성이 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스노 쿨링 장비를 착용하고 손에 낚시줄과 낚시 바늘을 들고 물 속에 들어가 낚시를 하는 행위는 불법일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산자원 관리법 및 낚시 관리법에 따라 잠수 장비를 이용한 어획 행위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스노쿨링 장비를 착용한 상태에서 바늘과 줄로 물고기를 잡는 행위는 잠수어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놀이 목적이라도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수산자원을 채취하면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