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계약중 공사문제관련 질문드립니다
올해 4월 말까지 원룸 임대 계약(1년 월세)이 되어 있고, 재계약을 원했던 임차인입니다.방 안의 화장실에 타일이 완전히 붕떠서 집주인에게 사진을 전송했고, 타일 업체는 그 사진을 보고 '타일이 어느날 갑자기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살기에는 위험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사 간 이후에 타일 철거작업을 하고 새로 붙여야 하기 때문에 재계약은 어려울 것 같고 시간 날 때 미리 방을 알아보고 이사를 좀 더 일찍하라고 집주인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보상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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