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해찬 전 총리 조문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예쁜치와와275
예쁜치와와275

직원은 원하는 언제든 퇴사가능한가요?

프리렌서로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퇴직의사는 6개월 전부터 이야기하였고

올 9월 말정도로 퇴사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는듯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불현듯 8월 말까지만 하고 퇴사를 한다고 합니다. 입사시 퇴사할때 다음 후임이 입사하거나 충분히 회사와 합의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통보처럼 그만두어도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덕망있는호랑나비66
      덕망있는호랑나비66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보통 근로자의 경우는 30일전에 퇴사 소통을 하는 것으로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소통을 하고 회사와 합의가 되지않더라도 회사가 피해 본 것을 검증하지 못하면 피해보상을 요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은 가능하면 근로자의 편이거든요.

      안타깝지만 빨리 대안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