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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마다 좋은일만 가득하세요~~
날마다 좋은일만 가득하세요~~23.04.01

고려시대 노비안건법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려시대 광종때 법제로

강제로 로비가 된 사람들을

조사하여 본래의 신분을 찾아준

제도가 노비안건법인걸로 아는데

조사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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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노비안건법은 사실상 호족세력의 약화와

    왕권의 신장이라는 이중적 효과를 얻을 수

    있었지만, 이 때 안검의 대상이 된 노비는

    주로 노비 자신들의 신고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 한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2

    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956년(광종 7)에 실시하였다.

    신라 말·고려 초에 전국의 대소 호족들은 각각 토지와 노비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증식시켜 경제적 기반을 공고히 하기에 노력을 경주하였다. 호족에게 노비가 증대된다는 사실은 곧 호족의 세력이 비대해져 왕권에 대한 위협도 증대된다는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태조 때부터 호족의 노비소유에 대해 제한을 가하려했으나 호족세력의 반발을 우려하여 편의에 좇도록 허락하였다.

    그러나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체제를 지향했던 광종은 노비의 안검을 명하여 호족들의 세력을 견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광종은 본래 양인으로 고려의 통일전쟁 때 포로가 되어 노비가 된 자들과 호족들이 스스로의 세력을 믿고 강제로 노비화시킨 자들을 본래의 신분인 양인으로 회복시켜 주었다.

    이러한 노비안검법의 시행은 표면적으로는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의 신분을 바로 찾아준다는 의미였다. 실제로는 호족들의 사유물로 그들에게 귀속되던 세(稅)를 국가의 세로 전환시킨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호족의 사병(私兵)으로도 이용되던 노비의 수효가 격감되었다.

    그러므로 사실상 호족세력의 약화와 왕권의 신장이라는 이중적 효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때 안검의 대상이 된 노비는 주로 노비 자신들의 신고에 의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처는 많은 반대에 부딪쳤다. 특히, 대목왕후(大穆王后)는 이 법의 폐지를 간곡히 간했으나 실패하고, 광종 때에는 계속해서 강행되었다.

    어느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지의 기록은 알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노비안검법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고려 초기 광종 때 양인이었다가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을 풀어주는 법입니다.

    거란과의 전쟁등을 거치며 고려 초기 기록이 많이 소실되어 기록이 극도로 소략하여 기관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고려시대 노비 안건법은 958년 고려 제4대 광종 때의 법령으로, 노비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법률입니다. 이 법령은 당시 대다수의 노비들이 농업 및 장인일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비들이 자금을 모아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령입니다.


    노비 안건법은 노비가 자신의 주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노비는 자신이 일하는 직장에서 벌어들인 돈을 모아서 주인에게 지불하면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주인은 일정 금액 이상을 요구하지 않도록 규제되었습니다. 또한, 이 법령은 노비들이 자신의 주인에게 노동을 제공하는 대가로 식량과 주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노비 안건법은 고려시대 노비제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법령으로 인해 노비들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되었으며, 노비제도를 천천히 해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노비 안건법 이후에는 대부분의 노비들이 자신의 주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자유를 얻었고, 이후에는 노비제도가 천천히 해체되어 가게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주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노비안검법은


    노비안검법(奴婢按檢法)은 고려 광종 7년(956년)에 실시된 법제로서, 원래 노비가 아니었는데 전쟁에서 포로로 잡혔거나, 빚을 갚지 못하여 강제로 노비가 된 자를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법이다.



    이것은 신라·고려의 왕조 교체기(交替期)를 통하여 혼란했던 사회적 신분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으나, 보다 중요한 동기는 당시 호족(귀족) 세력의 세력 기반을 억제하면서 왕권을 강화하고 국가 수입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이었다. 이로써 호족의 경제적·군사적 기반은 약화된 반면 노비가 양인이 되어 조세와 부역의 의무를 지게 되었으므로 국가의 재정 기반과 왕권이 좀 더 안정되었다.



  • 안녕하세요. 박정욱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고려시대 광종 때 노비안건법이 실시된 이후에는, 노비가 법적인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비안건법에 따르면, 노비들은 재산을 가지고 자신의 자유를 구매할 수 있었으며, 노비상인들은 노비들의 자유를 사들이는 일을 전문적으로 행하게 되었습니다.

    노비안건법 이후에도, 노비들의 본래 신분을 확인하고 그들이 자유로운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관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고려시대에는 본래 신분을 확인하고 노비 해방 여부를 판단하는 공식적인 기관으로 "갑골사(甲關司)"가 설치되었습니다.

    갑골사는 갑골이라는 관문을 통해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의 신분을 확인하고, 노비들의 신분을 조사하여 그들이 해방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이었습니다. 이 기관은 노비안건법의 시행과 함께 설치되었으며, 노비 해방의 수요에 따라 다수의 갑골사가 전국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보안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이나 빚을 갚지 못하였거나

    전쟁에 포로로 잡혀서 노비가 된 사람들을 다시 원래대로

    복귀시켜는것을 말합니다.

    고려 광종때 실시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고려 시대에는 71개조로 된 형법과 이를 보충하는 보조법률이 있었으나 일상생활에 관계된 것은 대개 전통적인 관습법에 따랐습니다. 노비 안검법 이라는 것은 고려 제4대 국왕이었던 광종 (光宗)이 왕권 강화를 위해 추진한 강력한 개혁정책의 일환으로, 신하들의 사병 (私兵)이자 노동력이었던 노비를 풀어준 제도라는 것이 노비안검법에 대한 일반적 설명인데 원래 노비가 아니었는데 전쟁에서 포로로 잡혔거나, 빚을 갚지 못하여 강제로 노비가 된 자를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축복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후삼국을 통일한 뒤 고려는 왕건 이래로 호족세력을 억압하는 정책을 실시하였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다가, 광종 때에 이르러 과거제 시행, 사색공복제(四色公服制) 제정, 칭제건원(稱帝建元) 등과 함께 왕권강화책의 일환으로 노비안검법을 실시하였습니다.

    당시 호족은 후삼국의 와중에서 전쟁 포로가 되었거나 빚을 갚지 못했든지, 아니면 그 밖의 강제적인 방법으로 양인에서 노비가 된 사람들을 많이 소유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비는 호족이 소유한 토지와 함께 그들의 경제적·군사적 기반이 되었고, 이는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 왕권을 위협하는 것이므로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918년(태조 1) 태조는 노비가 된 양인 가운데 1,200명을 방면시켰고, 그 후에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하였지만 호족의 반발로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956년(광종 7) 광종은 노비의 안검을 명령하고 억울하게 노비가 된 양인을 회복시켰는데, 이것은 호족에게 귀속되던 세(稅)를 국가에 환원시키고 호족의 사병(私兵)을 감소시킴으로써 호족의 약화와 왕권의 강화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호족의 강력한 반발을 받았으며, 심지어 광종의 비(妃)인 대목왕후(大穆王后)까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지만 폐지하지는 못하였다. 경종 때 호족의 반발이 더욱 격화되자, 987년(성종 6) 노비환천법을 실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