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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5.03

전세만기시 보증금에서 까고주면 항의 가능한가요?

전세 만기로 집에대한 하자가 있다면서 시답지 않은걸로 태클걸어서 보증금에서 까서 주는 집주인에게 항의가 가능한가요? 현관의문 손잡이가 내려갔다는이유만으로 손잡이를 바꿔여한다면서 까던데 이게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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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와 관리비, 파손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을 공제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보증금 전액에 대해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보통은 공제하고 돌려줄 경우 공제된 금액에 입증가능한 영수증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 해당부분이 과연 수리가 필요한 부분인지, 세입자 잘못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협의가 필요하고 사실상 임대인이 문제를 삼는 부분이 최초 입주시부터 문제인지, 사전에 고지를 해준 부분인지에 따라 의무부담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입주하고 사용하다 고장난 전등과 같은 소모품 교체,욕실 샤워기, 수도꼭지, 열쇠. 변기레버교체등은 교체나 수리가 가능하고 적은 비용이 소요되는 사항은 임차인이 수리하고 있습니다.

    입주후 세입자의 부주의나 고의로 현관문이 손상되었다면 수리나 교체를 해주어야 합니다.

    입주전과 입주 후 현관문의 상태를 알 수 없지만 세입자가 열쇠를 교체하는 과정중 생긴 현관문 손잡이 불량이면 임차인이 수리해 주어야 할 겁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관계를 확인을 우선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손잡이부분이 내려갔다는 점이 글로는 확인이 어려우나 사용감에 의해 내려간것인지 어떠한 귀책으로 내려간것인지 확인하셔서 임대인에게 항의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의 상태가 확인이 안되기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계약전 사진촬영을 통해 임대차목적물의 상태를 기록해놓으셔야 그러한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좋은 임대인이라면 직접 수리 및 교체를 했겠지만 보통 문손잡이의 고장은 임차인이 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래된 집에 문과 손잡이도 오래된 제품이라면 자연스러운 노후화로 인해 고장나는 것으로 임대인이 비용부담하여 수리 및 교체를 합니다.

    문손잡이의 경우 저렴하고 손쉽게 직접 수리 및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임차인이 사용 중에 내려갔다면 직접 비용을 부담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 만기시 임차인은 원상복구의 의무가 주어집니다.

    판례에 의하면 원상복구의 구체적 범위와 내용은 임대차 당시의 목적물의 상태 그대로로 돌려 놓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생활상의 단순 노후화로 인한 것은 명백한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한 원상복구의 의무가 아니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임대인의 과도한 원상복구 주장은 주택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보증금을 공제하면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과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