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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읍 폐지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신문왕의 녹읍 폐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녹읍이란 무엇인가요? 녹음폐지를 실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녹읍 폐지를 해서 무엇이 달라지게 되었는지 알려주세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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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중대 집권세력이 중앙집권체제를 정비하면서 전국의 촌락과 일반 민(民), 그리고 토지에 대한 국가권력의 직접적인 통제를 관철시키려고 하면서 동시에 소농민 안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다. 이는 재정(財政) 기구의 정비 및 재정의 확보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녹읍을 폐하고 매년 조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재정 기구의 정비가 동반되었다. 문무왕대에 관료들의 녹봉을 담당하는 좌사록관 · 우사록관을 설치했는데, 녹읍 관련 업무도 여기에서 관장한 것으로 보인다.

    녹읍이 폐지된 뒤 약 70여 년 후인 757년에 다시 부활되었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중대왕권에 대항하고 있던 진골귀족세력의 정치적 성장에서 그 이유를 찾기도 하지만 이는 국가의 재정과 관련된 경제적인 문제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관료들의 녹봉에 해당하는 수조권을 각 지역과 연계시켜 분급함으로써 행정상의 어려움을 줄이는 행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한편 농민층의 궁핍과 유망(流亡)주4 등으로 인한 국가 재정수입의 감소로 인한 재정궁핍을 타개하기 위한 것, 혹은 관료들에 대한 경제적 대우를 충분히 하기 위해 전조 이외에 공부 · 역역까지 함께 지급함으로써 관료제를 안정시키려 했다는 견해도 있다.

    고려 초의 녹읍제는 통일 이전의 태조 치세에서, 주로 개국공신으로 대표되는 태조의 막료계열과 귀순해온 성주계열로서, 공경장상(公卿將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제5위의 원윤(元尹) 이상의 관료들에 대한 특별한 경제적 처우를 기약하였다. 녹읍제는 일반급여체계와는 별도로, 공훈자의 우대라는 명분으로 설정된 특별한 경제적 처우의 한 방식이었다. 그리고 고려 초의 녹읍의 지급은 특정한 지역에서 받는 녹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그 특정한 지역은 귀순해온 성주의 본읍(本邑)과 일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체로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었다.

    그러므로 녹읍의 지급이 귀순해온 성주들의 기존 지배권역(支配圈域)을 인정해주는 것일 수는 없는 것이었다. 특정한 지역으로부터 녹이라고 해서 받은 것은, 그 지역에서 수취된 조세 가운데 일부로서 일정한 액수의 곡식이었다. 이것은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되는 세록(歲祿)이었다고 믿어지며, 이 같은 내용의 녹의 수취가 허용된 특정한 지역이 고려 초에 있어서의 녹읍이었다. 그 지급은 실제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일정한 액수의 곡식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이 점에서 녹봉제(祿俸制)와 차이가 있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녹봉제와 구별되는 녹읍제가 설정되었던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즉, 왕권이 미약했던 초기의 태조로서는 고위관료들에게 상당한 처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 때에 특정한 지역은 녹읍으로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는 일은 그만큼 효과적일 수가 있었다. 그러나 통일의 과업을 성취한 태조는 전에 비해 좀더 강력한 왕권을 확보할 수 있었던 까닭으로 녹읍제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성이 없었다. 그리하여 태조가 통일을 이룩한 뒤에는 녹읍제는 폐기되었다. 다만, 공훈자를 우대한다는 명분은 그 뒤에도 공음전시제도(功蔭田柴制度)에 계속 이어지게 되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녹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