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현금사용분 비용처리 관련질문이요~

2022. 03. 17. 16:17

1 - 저희 회사는 현금시재를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금사용이 필요하면 그냥 대표님이 갖고 계신 현금으로 계산하고 현금영수증은 이나 계산서는 법인으로 발행하는데요. 세무사사무실에 계좌로 현금이 출금된적없고, 계좌이체도 아닌 금액이 계산서나 현금영수증으로 발행되면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2 - 대표님이나 직원이 받을 생각안하고 그냥 본인돈으로 한건데 이럴땐 어떻게 처리하나요?

3 - 이럴땐 분개처리를 어떻게 하나요?예를 들어 꽃집에서 현금영수증 또는 계산서(세금계산서)받았다는 가정하에요. 금액은 50,000원이라고 하면

4 - 만약 법인통장에서 현금시재목적으로 출금된 내역이 있으면 분개와 비용처리 방법이 달라지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대표님의 개인자금으로 법인의 업무를 위해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도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비용을 처리하면서 대표님에 대한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법인은 법인에 귀속되는 지출에 대해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관련 증빙을 구비하시어 업무와 관련됨을 입증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2. 대표님이나 직원이 1에서 처리한 금액을 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미지급금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당기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차) 비용 50,000    (대) 미지급금(꽃집) 50,000

(차) 미지급금(꽃집)  50,000 (대) 미지급금(임직원) 50,000

(차) 미지급금(임직원) 50,000 (대) 채무면제이익 50,000

3. 현금시재를 목적으로 출금된 내역이 있는 경우라도 그 현금을 사용하기 전까지는 법인의 현금이므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차) 현금(주1) xxx (대) 보통예금 xxx

주1. 현금시재나 보통예금은 재무상태표에 모두 현금으로 표시되므로 현금총액에는 변동이 없으나, 현금시재와 예금을 구분하여 관리하기 위해 회계처리하는 것으로 계정과목은 회사가 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편, 현금시재는 통상 소액으로 자주 발생하는 비용을 집행하기 위해 두는 것으로 사용시점이 아닌 일정기간 사용액을 일괄 회계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경우 사용내역을 잘 관리하셔야 회계처리가 수월합니다. 또한 현금시재는 정기적으로 실사를 하여 정리하여야 합니다.

2022. 03. 1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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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비용처리는 가능하십니다.

    2. 대표자가 개인 자금을 임의로 넣어 그 돈으로 결제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즉, 가수금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3. 가수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4. 비용처리는 동일하게 하시되, 대금지급여부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2022. 03. 19.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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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글 내용을 보면 법인이 지출한 것에 대해 세금계산서등 증빙 서류는 수취하지만,

      결제대금은 법인 대신 대표이사가 본인 자금으로 결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가수금

      대표이사가 대신 결제한 금액은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해당 금액을 빌려준 것입니다.

      가수금은 법인 입장에서 부채입니다.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갚아야 할 금액입니다.

      해결방법은 법인이 해당 가수금을 대표이사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2. 자산수증이익 또는 채무면제이익

      대표이사가 해당 금액을 공짜로 법인에게 준 것입니다.

      법인 입장에서 공짜로 받은 금액은 그 금액만큼 이익을 얻은 것입니다.

      위 두 가지 방법에 대해 대표이사와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세요.

      2022. 03. 1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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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현금시재를 출금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도금의 계정과목을 사용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전도금으로 각종 지출을 한 경우에는 증빙을 남겨두면 되는 것입니다.

        2022. 03. 18.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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