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현금사용분 비용처리 관련질문이요~
1 - 저희 회사는 현금시재를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금사용이 필요하면 그냥 대표님이 갖고 계신 현금으로 계산하고 현금영수증은 이나 계산서는 법인으로 발행하는데요. 세무사사무실에 계좌로 현금이 출금된적없고, 계좌이체도 아닌 금액이 계산서나 현금영수증으로 발행되면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2 - 대표님이나 직원이 받을 생각안하고 그냥 본인돈으로 한건데 이럴땐 어떻게 처리하나요?
3 - 이럴땐 분개처리를 어떻게 하나요?예를 들어 꽃집에서 현금영수증 또는 계산서(세금계산서)받았다는 가정하에요. 금액은 50,000원이라고 하면
4 - 만약 법인통장에서 현금시재목적으로 출금된 내역이 있으면 분개와 비용처리 방법이 달라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