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 순위 질문입니다. (2순위)
이번에 4월 21일부터 청년안심주택 청약 신청을 받는데 소득 및 자산 심사를 할 때 2순위를 기준으로 하려면 제가 따로 나와서 혼자 살더라도 부모님 자산 및 자동차 가액을 같이 보는건가요?
제가 이게 처음이라 너무 헷갈려서요.. ㅠㅠ
현재 서울에 원룸에 전입신고를 해서 혼자 살고있는데 2순위로 지원을 하려면 부모님 자산 및 차량가액까지 포함해서 판단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안심주택의 경우 가족구성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준은 주민등록등본상 동일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자 나와서 살고 있으며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하여 단독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부모님의 소득은 합산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안심주택은 만19세~39세의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의 50%,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 지원을 해주는 정책입니다. 2순위 조건은 공공임대의 경우 본인과 부모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이고 총자산 3억37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이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소득기준 110% 이하, 총자산 2억 54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입니다. 본인과 부모님 소득과 자산, 차량 가액 포함하여 평가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대 분리를 했고 실제로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면 부모의 자산은 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안심주택 2순위 기준에서의 소득 및 자산 심사는 부모님 포함 가구 전체 기준으로 본니다
즉, 본인이 혼자 전입신고를 하고 따로 살고 있더라도, "원가구" 기준인 부모님과 함께 가구를 구성한 것으로 간주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2순위로 신청할 경우 부모님의 소득, 재산, 자동차 가액까지 포함해서 전체 가구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왜냐하면 2순위는 보통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만족하지만, 독립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 경우 가구원 전체의 소득 및 자산을 본다는 게 원칙이라고 합니다
만약 본인이 독립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서 1순위로 신청할수 있다면 그때는 본인기준으로 소득및 자산을 심사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청년안심주택 신청하시는 거라면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청년안심주택 청약 “2순위” 기준에서 소득·자산 심사 대상
질문 주신 “2순위 신청 시 부모님의 소득·자산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릴게요.→ 2순위는 “청년 본인 및 부모”의 소득·자산을 함께 봅니다.
즉, 본인이 독립해서 혼자 살고 있어도, 혼인 전의 미혼자라면,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한다고 보고 부모님의 소득, 금융자산, 부동산, 자동차 가액까지 포함해서 심사합니다.
왜 그러냐면?국토부 기준상, 청년 1·2순위 모두 “가구” 단위로 소득·자산을 판단하기 때문에, 미혼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모와 함께 하나의 ‘가구’로 간주합니다. 부모님과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적으로 부모 소득·자산을 제외할 수 있는 경우는?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부모님 재산을 보지 않습니다.
혼인한 경우 : 혼인신고를 완료한 경우
만 30세 이상 단독세대주 : (단, 일부 공공임대 유형은 30세 이상이라도 부모 자산 볼 수 있음)
보육시설 퇴소자, 보호종료아동 등 : 법적 독립 가정이 인정되는 경우
하지만 질문자님은 이 중에 해당 사항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부모님 재산까지 포함해서 소득·자산을 평가받게 됩니다.
참고로 2순위란?청년안심주택 공급 시 1순위는 일정 소득 이하(중위소득 70% 이하) 등의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입니다.
2순위는 1순위에서 탈락하거나 조건이 약간 미달된 신청자들이 포함됩니다.
경쟁이 심한 지역에서는 2순위는 당첨 가능성이 낮을 수도 있지만, 잔여 세대 등 기회는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