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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꽃게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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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저작권 이용허락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갑이 캐릭터 A, B를 창작(저작권은 미등록된 상태)

갑은 캐릭터 A, B를 창작하였으나 A, B를 이용하지 않고있는 상태

을(본인)이 캐릭터 A, B에 대한 저작권 이용허락 및 취득을 원하고 관련 협의를 시도 하였으나 갑은 협의를 거부하며 양도를 할 계획이 없음을 알림.

이러한 경우 을인 제가 법적 행위(공탁, 재판 등)를 통해 해당 캐릭터 A,B에 대한 저작권 취득 또는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협의를 시도해서 허락을 받는 방법 밖에 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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