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네마네님
법무법인(유)한별의 권단 변호사입니다.
캐릭터는 미술저작물의 일종으로 창작자가 창작과 동시에 등록여부와 관계 없이 저작자가 되어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이 저작재산권은 독점배타적이며 그 이용을 위해서는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또는 이용허락 받거나 저작물의 이용을 조건과 범위를 정하여 허락받는 외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저작권법 상 3가지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정 이용 허락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법정 이용 허락은 다음 3가지 경우입니다.
첫째 :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 거소를 알 수 없어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저작권법 제50조)
둘째 :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방송사업자가 방송하고자 하였으나 저작재산권자와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저작권법 제51조)
셋째 : 상업용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한 경우 그 상업용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상업용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가 저작재산권자와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저작권법 제52조)
위 3가지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저작물 이용 법정허락 제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질의하신 사안은 안타깝게도 위 법정허락 3가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저작재산권자와 잘 협의를 해서 이용을 하는 방법 뿐인 것으로 보입니다.
모네마네님, 질의에 대하여 간략히 의견을 드렸으나 원하시는 답이 아닌 것 같아 죄송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 한별 권단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