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이 적용되는 5인미만 사업장을 2년이상 다니다가 퇴사하는경우, 퇴직금 지급기한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이 적용되는 5인미만 사업장을 2년이상 다녔습니다.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퇴직금은 언제 지급될가요?
퇴직금도 지급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요약: 4대보험이 적용되는 5인미만 사업장을 2년이상 다니다가 퇴사하는경우, 퇴직금 지급기한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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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표현하신 지급기한은 퇴직 후 14일 이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퇴직금청구권은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