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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청가뢰217
숙연한청가뢰217

4대보험이 적용되는 5인미만 사업장을 2년이상 다니다가 퇴사하는경우, 퇴직금 지급기한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이 적용되는 5인미만 사업장을 2년이상 다녔습니다.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퇴직금은 언제 지급될가요?

퇴직금도 지급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요약: 4대보험이 적용되는 5인미만 사업장을 2년이상 다니다가 퇴사하는경우, 퇴직금 지급기한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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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표현하신 지급기한은 퇴직 후 14일 이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퇴직금청구권은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