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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고슴도치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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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단독명의 상태에서 대출 상환

성별
여성
나이대
30대
근로형태
근로소득자(4대보험)
결혼여부
미혼
희망 상담 분야
부동산 설계

결혼 및 혼인신고 전이구요

예비신랑 명의로 집이 있습니다

(매매가 5억5천, 대출 4억)

예비신부는 현금성 자산 1억 2천 정도 있습니다

(결혼준비에 우선적으로 사용 후 남은돈은 대출 상환 계획)

이외의 대출은 살면서 같이 갚아갈 예정인데, 예비신랑 단독명의 상태에서 제가 대출상환을 해도 추후 저에게 불이익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기여도 인정이 안된다든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결혼 및 혼인신고 전에 예비신랑 명의의 집에 대출 상환으로 현금성 자산을 기여하는 경우, 나중에 본인 기여분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결혼 전에 명확한 합의와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해요. 대출 상환액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여 금전대차 관계를 명확히 하거나, 결혼 후 공동명의로 전환하기로 약속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혼전 계약서 등)를 마련하며, 송금 기록과 같은 거래 내역을 철저히 보관하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신혼부부 단독명의 상황에서의 대출 상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예비신랑 단독 명의의 상태에서 대출상환을

    아내 분이 하시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이렇게 되면 부부간에 그 비용이 증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라면, 처음부터 공동명의로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신랑 단독명의의 집에 대해서는 신부가 대신 갚아줘도 지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혼 등으로 인한 재산 분할에는 포함이 안될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증여는 5억원까지 되기 때문에 집에 대한 부분은 권리가 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남편 단독명의 집이라도 아내가 대출을 같이 갚거나 자금을 보태면 나중에 재산분할시 그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신랑 계좌로 돈을 보낼때 대출상환 혹은 주택자금이라고 명시하여 이체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혼인신고 전후로 자금을 합칠 때는 결혼 증여 공제 1.5억원을 활용해야 세금 문제 없이 안전하게 대출을 갚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록만 잘 남겨두신다면 기여도 문제가 없으나 심리적 안정과 더 확실한 권리를 원하신다면 혼인신고 후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