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술값미지급(사기)건으로 고소건입니다

박식****
2020. 09. 17. 19:49

경찰조서 받고 내일까지 술값계산후 합의서 처벌불원서등 제출해야하는데 아직 돈을 다 마련하지 못하여 담주나 되어야 합의될거같은데요 형사분은 내일까지 합의서 안들고와도 서류는 검찰로 넘긴다고합니다

담주나 되어 제가 합의서 서류를 검찰로 제출해도 크게 영향이 없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차피 최종 판단은 검찰에서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검찰에 제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기소유예의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최대한 신속히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2020. 09. 1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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