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및 회사와의 갈등 도와주세요
전 원래 경기도 거주 하고 있는 상태고 아는 지인의 회사에 일 하기 위해 영주로 와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10월7일부터 시작 했구요 타지에서 오기 때문에 지인께서 원룸 방을 구해주셨습니다 계약을 회사가 했고 보증금도 회사가 낸 상황이고 전 월세만 내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25년 1월4일 부로 그만두게 되었구요
일을 시작 하면서 근로 계약서 안 썼구요. 월급 같은 경우엔 구두로만 얘기했습니다 원래 기사는 180만원으로 시작인데 너 배려해서 200만원 맞춰주겠다고 했구요 주 6일 근무 했구요 하루 8시간~9시간 근무 했습니다
최저시급도 안되는 돈이지만 아는 지인이였고 집도 구해줘서 고마운 마음에 부당한건 알았지만 아무 말도 안했구요 4대보험 또한 들지 않은 상태에서 일 했습니다 저에겐 3개월 뒤 들어주겠다 하며 월급 또한 이때 올려 줄 수 있음 올려주겠다 했기에 알겠다 했구요
같이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그만 둔다 했습니다. 10월 11월 급여는 200만원 받았구요 주휴수당 그런것도 없었습니다. 12월에 일한 급여를 원래 월급날인 7일날에 달라 요청을 했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네 들 이 집도 구해주고 보증금도 넣어줬는데 너가 이렇게 나가면 부동산 소개비와 청소비를 줘라 안주면 너 임금에서 까겠다 했구요 전 이 집의 계약자도 아닐 뿐 더러 제가 낼 이유가 없는거 같다 말을 하니 그럼 자기네들도 임금을 줄 수 없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전 그러면 저도 근로계약서 안쓴거며 하나하나 다 따질수 밖에 없다 말하니 다 따져라 자기네들도 준비할거 다 준비하고 있겠다 신고해라 하였고
다음 전화 땐 제가 최저시급 못받은것 주휴수당 못받은거 다시 책정해서 임금을 달라 요청을 하였으나 자꾸 원룸방 구해준것을 무기 삼아 그렇게 해 줄 수 없다 임금도 주긴 하겠지만 너가 방을 빼고 소개비 청소비 각종 다 정산하고 나면 주겠다 하였고 저희집이 3인구성원 (모,친형,나) 인것을 무기 삼아 기초수급자 이지 않냐면서 이것도 문제삼겠다 하였고 (기초수급자 아닙니다) 전 타지에서 혼자 생활하고 아직 사회생활 경험도 많지 않기에 무서워서 오늘 전화로 알겠다 회사측에서 주장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다 부동산 관련해서 소개비와 청소비며 다 지불 하겠다 대신 최저임금으로 다시 계산해주시고 주휴수당도 책정해서 달라하였더니 그건 안된다 이미 너와 구두로 월급도 다 얘기했고 이제와서 왜 그러냐 그럴거면 애초에 처음부터 말해야하지 않았냐 들어줄수 없다며 임금 또한 7일에 100만원주고 너가 방빼고 나서 정산을 하면 나머지 100만원 주겠답니다
원룸에서 나갈때 나가는 기준 날로 전기세를 계산 해야하는데 너가 안낼지 모르느 임금에서 5만원을 까서 주고 나중에 정산되면 나머지 5만원에서 뺴서 주겠답니다
계속해서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국민신문고에 너네 가족 기초수급자며 다 캐내서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해...일단 그쪽이 원하는 요구를 들어주기로 했고 하루라도 빨리 여기에서 벗어나서 본가로 가서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제가 3개월간 임금을 받았더라도 진정을 넣을 수 있을까요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저에게 불이익이 될건 없겠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협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를 잘 수집하여 경찰서에 협박죄로 고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의 이야기는
무시하시고 임금체불 등 법위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