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 주식 용어가 궁금합니다

2022. 01. 17. 18:26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요

주식 용어들이 헷갈려서요!

주가가 오르거나 떨어졌을 때 시행하는

사이드카랑 서킷 브레이커는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요?

또한 이 두 용어 속 상황이 시행되는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테라몬스자산운용 운용지원팀

안녕하세요. 이미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서킷브레이커는 코스닥시장 종합주가지수가 전일대비 일정수준 이상 급락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시장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장에서의 모든 매매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시장운용 제도입니다.

총 3단계에 걸쳐 발동되며 각 단계별로 1일 1회로 발동횟수를 제한하며, 1.2단계의 경우 장종료 40분전 이후에는 중단하지 않습니다.

사이드카는 시장상황이 급변할 경우 프로그램매매의 호가효력을 일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프로그램매매가 코스닥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정지]

  • 코스닥150선물 가격이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준가격 대비 6%이상 상승(또는 하락)하고 코스닥150지수의 수치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수치 대비 3% 이상 상승(또는 하락)하여 동시에 1분간 지속되는 경우 해당 시점부터 5분간 접수된 프로그램매매 매수호가(또는 매도호가)의 효력을 정지함.

  • 호가의 효력이 정지된 프로그램매매호가의 경우 그 효력정지시간 동안에는 당해 호가에 대한 취소 및 정정호가의 효력도 정지됨.

  •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정지 개시후 5분동안 접수된 프로그램매매호가는 효력정지 개시후 5분이 경과한 때에 접수순에 따라 가격결정에 참여

아래 한국거래소 시장제도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코스피시장에서의 서킷브레이커 http://regulation.krx.co.kr/contents/RGL/03/03010402/RGL03010402.jsp

코스닥시장의 서킷브레이커 http://regulation.krx.co.kr/contents/RGL/03/03020402/RGL03020402.jsp

사이드카 http://regulation.krx.co.kr/contents/RGL/03/03020403/RGL03020403.jsp

2022. 01. 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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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두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모두 주식현물과 선물의 단기 급락에 따른 시장의 비이성적인 급등락을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시장 안정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이드카의 경우 현물이 아닌 선물의 급락 또는 급등 시 발동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킷 브레이커>

    주식 시장에서 불안정성이 커질 때 매매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제도. 1987년 미국의 블랙먼데이 이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최초로 도입했고, 한국에서는 1998년부터 코스피 시장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가 전일 대비 10% 이상 하락하는 상황이 1분간 지속될 경우 발동된다.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면 주식매매는 20분간 전면 중단되고, 이후 10분간은 동시호가로 거래가 재개된다.

    <사이드카>

    선물시장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현물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주식 선물 가격이 떨어지면서 현물 매도 물량이 급증해 현물 시장도 급락할 위험이 있을 때 선물 및 현물의 프로그램 매매를 5분간 중지시켜 시장을 냉각시킬 목적으로 발동된다.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코스피 5%, 코스닥 6% 이상 급등락하는 상황이 1분 이상 지속될 때 거래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발동되며, 5분이 지나면 해제된다.

    2022. 01. 18.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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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드카

      프로그램 매매호가 관리제도의 일종으로, 주식시장에서 주가의 등락폭이 갑자기 커질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시키는 제도인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와 유사한 개념이다.
      한국에서는 주가지수 선물시장을 개설하면서 도입하였는데, 선물가격이 전일종가 대비 5% 이상(코스닥은 6%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해 1분간 지속될 때 발동하며, 일단 발동되면 발동시부터 주식시장 프로그램 매매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된다.
      그러나 5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해제되어 매매 체결이 재개되고, 주식시장의 후장 매매 종료 40분 전(14시 50분) 이후에는 발동할 수 없으며, 또 1일 1회에 한해서만 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서킷브레이크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 급락하는 경우 투자자들에게 냉정한 투자 판단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시장에서의 모든 매매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제도를 말한다. 1987년 10월 뉴욕 증시가 대폭락한 '블랙먼데이' 이후 주식 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처음 도입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12월 7일부터 도입 실시 중이다. 

      매매 거래 중단 요건은 주가지수가 직전 거래일의 종가보다 8%(1단계), 15%(2단계), 20%(3단계) 이상 하락한 경우 매매 거래 중단의 발동을 예고할 수 있다. 이 상태가 1분간 지속되는 경우 주식 시장의 모든 종목의 매매 거래를 중단하게 된다. 

      1·2단계 매매 거래 중단이 발동되면 20분 동안 시장 내 호가 접수와 채권 시장을 제외한 현물 시장과 연계된 선물·옵션 시장도 호가 접수 및 매매 거래를 중단한다. 매매 거래 중단 시간 중에는 신규 호가의 제출은 불가능하나 매매 거래 중단 전 접수한 호가에 대해 취소 주문을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다. 3단계 매매 거래 중단이 발동되면 취소 호가를 포함한 모든 호가 접수가 불가능하며, 유가증권 시장의 모든 매매 거래를 종료하게 된다. 3단계 매매 거래 중단은 40분 전 이후에도 발동이 가능하다.
      각 단계별로 1일 1회로 매매 거래 중단의 발동 횟수를 제한하며, 1·2단계의 경우 장 종료 40분 전 이후에는 중단하지 않는다. 단 3단계의 경우 매매 거래 중단은 장 종료 40분 이후에도 발동이 가능하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킷브레이커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22. 01. 17.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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