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자재 적재 중 수신호로 인한 뒷문 손상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아침 출근 시간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경남지방에 집중 폭우가 내렸는데 왕복 2차선 도로에서 1차선을 막고 도로 가로수 정비 자재를 내리고 있어서 작업이 끝나길 기다리고 있던 중 지나가라는 수신호를 믿고 지나가다가 제 차 뒷문이 공사자재로 인해 찍힘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수신호를 믿고 지나간 제 잘못인가 싶어서 속상하고 부끄러웠는데 시간이 지나니 좀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도로공사 시공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의 블랙박스통해서 사고 입증이 가능하오니, 시공업체 확인하셔서 배상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처리해 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러한 수신호로 인한 사고가 cctv 등에 의해 녹화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수신호를 한 것을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상대방이 이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을 것이기에 관련 증거영상 등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증거가 있다면 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도로공사 자재에 의한 차량 손상은 통상적으로 공사 측 책임 가능성이 높으며 수신호에 따른 운행이라면 운전자의 과실은 제한적일 것이라 보여집니다 사고 증거 확보하셔서 공사측에 손해 배상을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도로공사 작업 중 수신호를 믿고 이동하다가 공사자재로 차량이 손상된 경우, 시공업체나 공사관리 책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 관계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발생한 사고라면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당시 수신호가 잘못되었거나 자재가 도로로 돌출돼 있었다면 ‘공사 측 과실’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사고 현장 사진, 수신호 상황, 시간·장소를 기록해두고, 해당 시공업체나 발주처에 피해 사실을 통보해 손해배상 청구서를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