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업무의 일환으로 제작한 영상이나 그림은 저작권법상 '업무상저작물'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회사가 저작권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없더라도 회사의 기획 하에 업무 범위 내에서 작성되고 회사 명의로 공표되었다면 소유권이 법인에 귀속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작업이 본래 맡은 직무와 무관하거나 순수하게 개인적인 환경에서 제작된 경우라면 저작권의 향방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작 당시의 구체적인 지시 체계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하며,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