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가족도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를 이용할수 있다라고 하는데 맞나요?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도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를 이용해서 의료혜택을 받을수가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그 가족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국민건강보험 등 의료보험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게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보험료도 납부합니다.

    • 가족(배우자, 자녀)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나 외국에서 의료보장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가입 제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외국인 유학생, 결혼 이민자 등도 일정 기준에 맞으면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지원 등 별도의 의료지원 사업도 존재해 외국인 근로자 및 가족들의 의료 접근성이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가 직장에 들어가면 고용주는 14일이내에 의료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유학생등이 6개월이상 체류하면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결혼비자로 들어오면 즉시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