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대쪽 블박입수하는방법은 없을까요?
제동생이 오토바이 배달을 하는데,
상대방차주는 신호대기중이였고, 제동생이 앞으로 와서 신호대기를 했어요. 상대방차주가 제동생이 왔을때 잠시 핸드폰을 본다고 보다가 제동생을 못보고 쳤다고는 하는데, 과실비율 궁금합니다 ㅠ ㅠ
근데 상대방쪽 블박을 저희가 입수를 못하나요? 혹시 제동생쪽 보험사에서 상대쪽 블박을 확인할수는 있나요? 상대쪽에서 제공안해주면 못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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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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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
가해자든 피해자든 상대방에게 블박을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형사사건인 경우 압수수색영장을받아 강제로 집행은가능하나 그런 사고로 보이지않고 설령 영장을 받았다해도 이미 영상기록을 삭제했다면 의미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블랙 박스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본인의 전적인 과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 영상이 블랙 박스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 조사시에 상대방이 블랙 박스 영상을 제출하게 되고 그 영상을 토대로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을 작성하게
되여 조사가 끝난 후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을 통해 사고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사고 장소에 cctv가 있다면
해당 cctv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