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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따뜻한청가뢰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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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끼리 사고가났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제가 직진하고있는데 상대방이 골목에서 좌회전을 크게 하고 제가 가는쪽을 확인안하고 돌아서 사고가났는데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그리고 제 오토바이가 아니라 친구 리스차량인데 지사장이 보험처리를 안해준다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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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양 차량의 이동 경로 및 위치 등을 알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험 처리가 안될 경우 직접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하는 오토바이와 좌회전 하는 오토바이의 사고 시에 과실 비율은 직진 오토바이 3 : 7 좌회전 오토바이 정도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서로 보험 처리하면 되는데 빌린 오토바이라 보험 처리가 안된다면 개인 부담을 해야 하게 됩니다.

      개인 부담하기에는 금액이 크다면 보험 처리를 안 해주는 것인지 보험 처리가 안되는 것인지 확인을 해서 보험 처리가 되는데 안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라면 보험료 할증 부분은 책임을 질 테니 보험 처리를 부탁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