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따뜻한청가뢰203
따뜻한청가뢰20321.12.11

오토바이끼리 사고가났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제가 직진하고있는데 상대방이 골목에서 좌회전을 크게 하고 제가 가는쪽을 확인안하고 돌아서 사고가났는데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그리고 제 오토바이가 아니라 친구 리스차량인데 지사장이 보험처리를 안해준다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양 차량의 이동 경로 및 위치 등을 알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험 처리가 안될 경우 직접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하는 오토바이와 좌회전 하는 오토바이의 사고 시에 과실 비율은 직진 오토바이 3 : 7 좌회전 오토바이 정도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서로 보험 처리하면 되는데 빌린 오토바이라 보험 처리가 안된다면 개인 부담을 해야 하게 됩니다.

    개인 부담하기에는 금액이 크다면 보험 처리를 안 해주는 것인지 보험 처리가 안되는 것인지 확인을 해서 보험 처리가 되는데 안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라면 보험료 할증 부분은 책임을 질 테니 보험 처리를 부탁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