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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콰가223
힘센콰가22320.06.20

접속사고 없는데 상대가 우길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통사고가 접속사고가 난것도 아닌데 ..

오토바이가 지나가다 내차 앞에서 넘어졌는데 그 사고에 대해 저보고 보상하라고하는데

이건 맞는걸까요 ?

사거리 신호가 바뀐뒤 오토바이가 갑자기 오다 커브에서 넘어졌는데

그게 바로 제 차앞인데요

주행할려고 막 할려는 찰라 남어서져 그 오토바이 운전자가 저때문에 넘어졌다고 우기고 있는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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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교통사고는 사실관계에 따라 사고발생의 인과관계, 과실 등의 유무가 달라지므로 쉽게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설명만을 기초로 판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적어주신 사실관계만 봐서는 승용차 운전자인 질문자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오토바이 운전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을 대비하여 블랙박스, 증인 등 미리 질문자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들을 확보해는 것을 강권합니다. 수사기관에서도 당사자들의 주장보다는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에 비중을 두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접촉이 없더라도 차량 주행으로 인해 오토바이가 넘어진 경우(위협 등으로) 비 접촉 사고로 처리되어 보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 주행이 오토바이의 주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 보상 책임이 없습니다.

    위 경우 블랙 박스나 CCTV 가 있다면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경찰 신고를 통해 사고 조사를 진행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즉 접촉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오토바이 파손, 부상이 생긴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접촉이 전혀 없고 단순히 주장만을 하는 경우엔 그 책임을 질 이유 자체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접촉사고가 있고 그 손해의 발생 했다는 점 등 모든 사실을 민사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이 증거 등을 제시하여 증명해야 인정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안으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질문자분 차량 앞에서 넘어졌고 넘어진 이유가 질문자분의 행위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어진 사실만으론 오토바이 운전자가 명확히 질문자분의 어떤 행위로 인해 넘어졌다고 주장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질문자분의 행위와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진 사실 사이에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의 행위와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진 사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