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이 대인상위로 되어있지 않을때.. 상대방의 과잉진료를 제지할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ㅠ

지방이고 차를 많이 안몰아서 대인상위로 해놓지 않았는데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전방주의태만으로 인한 후미추돌이고 제과실 100프로로 처리될것 같네요

다만 정지되어있다가 출발하면서 추돌한거라 아주 경미한 충돌이었고 상대방 범퍼가 아주살짝 까진정도입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너무 과잉진료를 받는데 혹시 제지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당연히 치료비는 드리는게 맞지만 보험회사에서도 너무하다고 할정도입니다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로 인하여 치료 부분은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해주고 있다면 가해자나 보험회사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치료가 끝날때까지 기다리시거나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좀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