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에 의한 퇴직이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수 없나요?

2019. 09. 09. 16:56

아이가 커감에 따라 딸아이를 마냥 퇴근시간까지 계속 학원 돌리기를 할수가 없어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직장을 퇴사하였습니다

몇년간 꾸준히 고용보험을 납부 하였는데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직한 경우는 고용보험쪽에서 받을수 있는 혜택이 전혀 없는것인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취업 분야 지식답변자 인사HRD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실업급여 부분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 가능합니다

해고, 권고사직, 계약종료 등의 이슈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2019. 09. 0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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