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에 의한 퇴직이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수 없나요?
2019. 09. 09. 16:56
아이가 커감에 따라 딸아이를 마냥 퇴근시간까지 계속 학원 돌리기를 할수가 없어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직장을 퇴사하였습니다
몇년간 꾸준히 고용보험을 납부 하였는데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직한 경우는 고용보험쪽에서 받을수 있는 혜택이 전혀 없는것인가요?
아이가 커감에 따라 딸아이를 마냥 퇴근시간까지 계속 학원 돌리기를 할수가 없어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직장을 퇴사하였습니다
몇년간 꾸준히 고용보험을 납부 하였는데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직한 경우는 고용보험쪽에서 받을수 있는 혜택이 전혀 없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