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상증자 절차와 과세여부 알려주세요
무상증자 절차 알려주세요(이사회 결의로 가능한지,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지, 결의가 끝나면 변경등기를 해야하는지 등등)
이익잉여금 내에서 무상증자 시 비과세가 맞을까요?
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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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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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무상증자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사회 결의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해야 하며, 무상증자에 따른 법인등기 변경 등기 신청을 관할
등기소(또는 법원)에 해야 합니다.
한편 무상증자시 이익잉여금 등의 미처분잉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 배당소득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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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비율로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에 의하나, 정관에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 주총결의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한편,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