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저체중 출생아(이른둥이 포함)에 대한 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률이 달라집니다. 저소득층일수록 본인 부담률이 낮아지고 정부 지원이 더욱 커집니다. 하지만 의료비 지원만으로는 모든 경제적 부담을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소득층 이른둥이 가정의 경우 정부 또는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 사업(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영유아 양육비 지원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른둥이 전문 병원이나 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5쌍둥이 출생과 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정부의 추가 지원이나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출생아의 체중, 질병 상태, 가족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관청(보건복지부, 지자체 등)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