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점 조정대상지역 서대문구 아파트 매도질문입니다.
2018년에 재개발로 취득하여서 아파트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거든요.
취득시점에는 조정대상지역이라 실거주를 안했을때, 양도소득세가 나오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거주는 한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합원이라 물건지가 원래의 주소가 사라져서 그렇긴 하지만
재개발전에 살고 있는 집은 2년넘게 거주를 하였거든요?
이렇게 되면 거주기간은 무시하고 아파트 새계약 시점으로 취급하는지요?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재개발 사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로 취득한 아파트의 경우, 일반적으로 새로 준공된 아파트를 받은 날(잔금일 또는 등기일)을 취득 시점으로 봅니다.
이전에 재개발 구역 내에서 거주하던 부동산은 멸실로 인해 거주 요건 충족과는 별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재개발 후 새 아파트가 규제지역일 경우 실거주 요건을 만족을 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에 재개발로 취득하여서 아파트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거든요.
취득시점에는 조정대상지역이라 실거주를 안했을때, 양도소득세가 나오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거주는 한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합원이라 물건지가 원래의 주소가 사라져서 그렇긴 하지만
재개발전에 살고 있는 집은 2년넘게 거주를 하였거든요?
이렇게 되면 거주기간은 무시하고 아파트 새계약 시점으로 취급하는지요?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재개발지역에서 2년 이상 실거주를 하였고 주택을 1가구 1주택이거나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전입신고를 한 후 거주를 하였다면 2년 거주 요건을 충족시킬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