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적으로 표절을 정의하는 객관적인 기준은 없다고 봐야 할까요?
최근에 한 걸그룹이 다른 그룹을, 심지어 같은 레이블 소속의 그룹을 지나치게 카피하여 논란이 되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표절이라고 보고 있지만, 표절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이러한 음악이나 컨셉, 댄스 등과 같은 음악적인 부분에서 표절이라고 결론내릴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은 사실상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강요셉 전문가입니다.
표절의 객관적인 기준은 정확히 알수는 없지만 표절이라는것은 타인의 창작물의 일부나 또는 전부를 허락 없이 사용하여서 자신의 이름으로 이를 공표하는 것을 말하는데 음악 표절 기준에는 단순히 화음,음악의 형식,멜로디 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특히 법원에서는 음악 저작물을 서로 대비한 후, 유사성을 판단할 때에는 해당 음악의 저작물을 향유하고 있는 수요자들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음악 저작물의 표현에서 독창적이며 가창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가락을 중심으로 하여서 리듬,화성,박자,템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데 음악표절 기준 및 성립 요건에는 침해자가 저작가의 저작물을 이용했거나 창작적인 표현을 복제했고 저작물에 의해 이를 이용하고 저작물과 침해자의 저작물 사이에서 어떤 유사성이 판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침해자가 이를 복제했을 것이라는데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면 표절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음악 표절 기준은 모호한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관련 변호사에게 소송 문의하여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이 또한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