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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보통은물컹물컹한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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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억 집 1.5대출 아들이 대출금 갚을 경우 증여세 얼마일까요?

어머님이 소상공인으로 가게를 하시는데 더이상 유지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아버지가 40쯤 돌아가시고 동생 고등학생 저 대학생때부터 엄마가 남의 집 설거지 하시면서 악착같이 살아오셨어요.

코로나 이후 가게 운영이 더 이상 가망이 없어 폐업하고 싶으신데 가게를 정리하면 대출금 갚을 능력이 절대 안되세요

아들에게 3.2억에 1.5대출(8천은 집담보 가계대출이고, 7천2백 정도는 주담대라고 하시더라구요) 있는 집을 증여로 넘기고, 아들이 대출까지 다 떠안고 가는 조건이요.

본인은 주방 이모님이든 하시면서 지금 64세인데 내년 65세 되면 행복주택으로 들어가서 사는 방향으로 맘 편하게 살고 싶다고 하세요

자가집 3.2억

주담대 7천2백

집담보가계대출8천

이렇게 지금 빚 있다고 하시는데, 아들이 이런 집 받을 경우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보니까 증여 아니고 상속이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상속 받을때까지 아들이 대출금을 대신 갚게 되면 이건 문제 없을까요?

좋은 방향으로 혜안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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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위의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재산은 3.2억에서 집에 담보된 채무 1.52억을 차감한 1.68억입니다. 증여재산 1.68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증여세는 약 13,600,000원입니다.

    2. 기재하신 것처럼 사실상 상속이 훨씬 절세가 될 것입니다. 어머니 사망당시 재산이 5억 이하라면 상속세는 없고, 취득세만 공시가격의 약 3%를 납부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과세 문제를 판단할 내용으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의 경우 부담부 증여로 소유권을 본인 앞으로 이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머니는 양도세, 본인은 증여세와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어머니 세대와 본인 세대의 주택현황, 해당 주택의 취득가액, 증여받는 사람의 채무인수 가능성 등 구체적인 내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에 관한 일반 내용을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ctangch.tistory.com/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