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억 집 1.5대출 아들이 대출금 갚을 경우 증여세 얼마일까요?
어머님이 소상공인으로 가게를 하시는데 더이상 유지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아버지가 40쯤 돌아가시고 동생 고등학생 저 대학생때부터 엄마가 남의 집 설거지 하시면서 악착같이 살아오셨어요.
코로나 이후 가게 운영이 더 이상 가망이 없어 폐업하고 싶으신데 가게를 정리하면 대출금 갚을 능력이 절대 안되세요
아들에게 3.2억에 1.5대출(8천은 집담보 가계대출이고, 7천2백 정도는 주담대라고 하시더라구요) 있는 집을 증여로 넘기고, 아들이 대출까지 다 떠안고 가는 조건이요.
본인은 주방 이모님이든 하시면서 지금 64세인데 내년 65세 되면 행복주택으로 들어가서 사는 방향으로 맘 편하게 살고 싶다고 하세요
자가집 3.2억
주담대 7천2백
집담보가계대출8천
이렇게 지금 빚 있다고 하시는데, 아들이 이런 집 받을 경우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보니까 증여 아니고 상속이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상속 받을때까지 아들이 대출금을 대신 갚게 되면 이건 문제 없을까요?
좋은 방향으로 혜안을 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재산은 3.2억에서 집에 담보된 채무 1.52억을 차감한 1.68억입니다. 증여재산 1.68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증여세는 약 13,600,000원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사실상 상속이 훨씬 절세가 될 것입니다. 어머니 사망당시 재산이 5억 이하라면 상속세는 없고, 취득세만 공시가격의 약 3%를 납부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과세 문제를 판단할 내용으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의 경우 부담부 증여로 소유권을 본인 앞으로 이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머니는 양도세, 본인은 증여세와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어머니 세대와 본인 세대의 주택현황, 해당 주택의 취득가액, 증여받는 사람의 채무인수 가능성 등 구체적인 내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에 관한 일반 내용을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