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해외배송대행 신고 금액은 실제 상품 가격과 현지 배송비 기준으로 작성하는 편이라 카드사 해외결제 수수료나 환전 수수료는 제외하는 경우가 많아요 카드 명세서에 찍힌 최종 원화 금액보다 해외 쇼핑몰 영수증에 적힌 달러 기준 금액을 쓰는 방식에 가까워요
그리고 말씀처럼 총 과세가격이 미화 백오십달러 미만이면 일반 목록통관 범위 안인 경우 많아서 카드 수수료 때문에 크게 문제 되는 상황은 드문 편이에요
하지만 배대지마다 작성 기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서 불안하면 해당 업체 안내 한번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