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법/노동법 각각 고소 고발 검찰 직고소가 된건가요?
검찰청에 가서 한 사람에 대해 형법 고소, 형법 고발, 노동법 고소, 노동법 고발 진행했습니다. 노동법은 직고소 가능하다고 알곤 있는데요, 형법은 해당이 안 되는 죄목들이어서요.
그런데 고소 후 4일 정도 지난 오늘 카톡이 와서 보니
형법 고소, 형법 고발, 노동법 고발은 A검사가 담당이 되어 수사진행,
노동법 고소는 B검사가 담당이 되어서 수사 진행중임을 열람했습니다.
고소건들을 월요일에 먼저 내고 고발건 수요일에 내러 갈 때 고소건 이미 이송됐다고 안내받았었는데 이송되어도 담당검사가 생기나요..? 경찰청, 노동청 같은 수사기관에서 먼저 수사하고 검찰로 올려야 담당이 배정되는 게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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