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규제지역 유주택 + 분양권 2개

안녕하세요.

전부 비규제지역,분양권2채전부 중도금 납부전,분양권 2채는 전부 전세줄예정, 전매제한3년

실거주(부인) 신축 1년 8개월거주중 2.9억 입주 현재 4.8억
분양권 1(본인) 4억, 25년 3월 완공예정 청약 계약금 완납
분양권 1(부인) 4억, 25년 5월 완공예정 청약 후순위당첨으로 1천+3천 2차에 걸쳐 완납
(내일 분양권 2채는 세금 절감을 위해 공동명의로 변경 예정입니다.)

비규제는 규제가 없는걸로 알고 계약금 덜컥 집어넣었다가 큰코다치고 있습니다.

1. 실거주 매도시 양도세? 혹시 매도하면 3번째 아파트 취득세 8프로 아닌지?

2. 분양권 하나 포기하면 정말 계약금 4천은 증발되는지?

3. 만약에 1번 질문대로(비규제는 첫번째 주택 양도시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글을 봐서요) 첫번째 주택 매도완료하면 일시적 2주택 기준 적용이 되는지?

4. 전부 매도하지 않고 완공때까지 끌고갔을때
매도순서는?(3번째 주택 취득세가 3천2백 예상하므로 시세차익있으면 필요경비 차감을 위해 3번째 주택을 1순위 매도 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의 경우 2020.08.12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종전의 지방세법이 적용되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이후 취득한 경우 개정된 지방세법이 적용되어 중과세(8%,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